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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2:00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중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소각, 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황사와 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25일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5 deepblue@newspim.com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5만7342곳을 점검해 총 4만6347건을 적발하고 37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하반기 점검은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와산림청, 지자체는 폐비닐과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곳 중 1만여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과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종전과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드론 62대를 활용해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며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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