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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벵갈고양이부터 비리유치원까지...반환점 돈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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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품 이용하고 유명인 등장해 '흥미' 이끌기도
'비리유치원' 공개에 학부모들 '패닉'...교육당국 조사 나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야권 '연대'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파행이 되풀이 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들은 국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벵갈 고양부터 선동열·백종원까지 '존재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엔 이름도 생소한 '벵갈고양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동물원 밖으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관련 질의를 위해 퓨마와 비슷한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장에 데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장에 든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던졌고,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도 등장했다. 아시아 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 선수 특혜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발 공정성에 대한 사안을 질의하기 보다 "연봉 얼마나 받느냐, TV보면서 하느냐" "지난 한 달 동안 (야구장) 관중 수가 선 감독 때문에 줄었다"고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백 대표의 등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 보호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면 안 된다"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 비리 유치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충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연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순위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제 박 의원의 초점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교육청의 유착관계, 교육부 관료 비리 등에 옮겨졌다.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중반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분류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조사 요구, 감사 요청 등으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 중·후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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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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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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