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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디셀러 모녀연극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오픈런 공연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47

극단 허수아비, 새로운 번역으로 작품 무대화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극단 허수아비의 대표 레퍼토리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연출 이승희)가 15일 현재 오픈런으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허수아비소극장에서 공연중이다. 오픈런이란 공연이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연극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사진=극단 허수아비]

지난 1월 허수아비 소극장 개관을 기념해 새로운 번역으로 무대에 오른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20여 년간 모녀 관객들의 뜨거운 눈물과 찬사를 받아온 스테디셀러 연극이다.

작품은 1981년 프랑스 작가협회 최고 신인상을 받은 프랑스의 유명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드니즈 샬렘(Denise Chalem)이 쓴 희곡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딸에게 잔소리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서 벗어나려는 '딸'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프랑스지만, 우리 시대 평범한 가정의 모녀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국내에서는 1991년 극단 산울림의 임영웅 연출, 박정자 출연으로 초연됐다. 서울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주연상, 연출상, 번역상을 받았고 이후 20년간 롱런한 스터디셀러 연극으로도 유명하다.

연극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사진=극단 허수아비]

극단 허수아비는 새로운 번역으로 작품을 무대화했다. 연출 이승희는 "'엄만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에서의 엄만느 외로움도 쓸쓸히 이겨내는 우리네 엄마들의 자화상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나의 엄마를 무대 위에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젊었을 때 했었던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한다. 극장에 오신 관객들도 자신의 기억 속 엄마를 떠올린다면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픈런으로 돌아온 이번 공연에는 이승희 연출이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 직접 '엄마' 역을 맡는다. '딸' 역에는 배우 오지숙이 캐스팅됐다. 배우 오지숙은 "워낙 유명한 작품인 데다가 이승희 연출이 잘 만든 공연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난 행운이다.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엄마의 한없는 사랑을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작사 극단 허수아비 측은 "연습실 분위기가 화기애해하다. 실제로도 많이 닮은 두 배우가 선보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달라"며 "오픈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중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대학로 대표적인 모녀연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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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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