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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명문장수기업, 까다로운 업력요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중소 외면받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3:10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3:10

중소기업 절반이상 업력요건 만족시키지 못해 제도 신청 포기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제도에 대한 인식부재와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김규환(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6%)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지하더라도 과도한 요건(57.4%)과 실질적인 혜택 부족(19.1%)으로 제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45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업력별 기업수 및 구성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력 40년 이상 활동기업은 4212개로 0.7%에 불과했다. 

업력 30년 이상 활동기업은 1만2106개로 전체 2.0%에 달하는 만큼 업력요건을 45년에서 30년으로 완화시켜 1만개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실무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업종제한폐지, 업력요건완화, 기업혁신지표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기업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삭감(53.6%), 정부 포상 및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34.4%), 국내외 기업 및 제품홍보(28%), 자긍심과 명예(18.4%), 해외명문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기회 제공(9.6%)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규환 의원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요건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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