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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의 상징' 종부세 납부 20대 이하 1000명 넘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1:16

2016년 20대 납부자 1049명..미성년자도 51명
김상훈 "변칙 및 편법증여 철저 감시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세연도 기준)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 금액은 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인원과 납부액 모두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대 이하 납부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51명(2억3000만원) 포함돼 있다.

2013년 468명이던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납부액도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천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부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고가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2016년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이 부과대상으로, 부의상징으로 통한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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