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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규제 대기업보다 사각지대 내부거래 '심화'…무려 1.8배↑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04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4조6000억원' 규모
사익편취 규제대상보다 11조2000억원 더 많아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유지관리·서비스·SI 등 비중 50% 이상 차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규제기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사각지대 회사 320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보다 11조2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2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9% 수준이다. 동일한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10개)와 비교해 오히려 3.5%포인트 낮다.

다만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동일 구간의 비상장사 내부거래의 42배 규모다.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29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7%(매출액 없는 59개사 제외)였다. 이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과 비교해 0.6%포인트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 회사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비중이 15.3%로 높았다.

아울러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뚜렷했다. 모회사 지분율로 보면, 모회사 지분율 50% 이상~60% 미만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5%였다. 60% 이상~70% 미만의 경우는 1.9%였다.

70% 이상~80% 미만은 6.1%, 80% 이상~90% 미만은 24.9%, 90% 이상~100% 미만은 15.6%, 100%는 29.6%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293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220개사(75.1%)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회사(내부거래 없는 회사 포함)는 202개사(68.9%)다.

30% 이상인 회사는 91개사(31.1%)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85.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67.2%), SI(57.6%), 전기·통신·설비업(53.5%),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47.9%), 경영컨설팅·광고업(36.0%) 등의 순이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4조6000억원) 중 90.7%(22조3000억원)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9.0%)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11조9000억원보다 약 2배 더 높았다.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이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다”며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영위업종이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하고 수의계약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규제 대상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15.3%)이 규제 대상회사보다 높고, 내부거래 규모(12조8000억원)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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