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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건 새 국면…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안,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25

20대 국회서 잠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80건
남인순 의원실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초 통과 예상"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전 남자친구 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구하라 씨가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고소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쌍방폭행’이라는 구 씨의 주장에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구 씨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내 협박했다”며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자동차·직장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씨 실명이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보복성 영상물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에 5일 오후 4시 기준 약 14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 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8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은 80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2016년 9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복성 영상물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선미 장관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보복성 영상물 관련 유사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보복성 영상물 관련 법안뿐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재촬영·간접촬영 처벌 강화 △상습범 가중 처벌 △범행에 사용된 촬영기기 몰수 △불법 촬영 범죄 구성요건 완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조항 신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이익 몰수·추징 등에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돼 있다.

구하라씨 사건으로 ‘보복성 영상물’ 관련 법안 가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피의자가 연예인이라 부각됐을 뿐 유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보복성 영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조문을 정비해 하나의 단일 안으로 만들자는 결론이 나왔다”며 “내용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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