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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NLL은 무엇이고,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9일 06:00

전략적 요충지 ‘서해 5도’ 포함…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화약고
전문가 “교전 지역에서 기동 훈련 못하게 돼”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여야 정치권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뜨겁다. 하지만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있다. 바로 ‘NLL 논란’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인해 촉발된 NLL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NLL 논란의 불씨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지펴졌지만 불이 붙은 건 최근이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과 남북 국방장관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NLL(North Limited Line‧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이 곳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NLL 부분은 ‘피로 지킨 NLL을 포기해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피로 지킨 NLL에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일까. NLL이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 NLL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쟁점까지 짚어 본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실질 지배…北, NLL 분쟁지역화 위해 교전 시도

북‧중 어선들 ‘꽃게잡이’하러 넘어오기도…어민 피해도 有

NLL은 1953년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체결한 해안 경계선이다. ‘서해 5도’라 일컬어지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양측 대치지점에 군사 분계선을 긋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육지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해상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못 했다. 해상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서해 5도가 누구 것이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었다.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렬됐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 좌표를 이은 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정하고 북측에 통보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NLL이다. 일각에선 ‘당시 국제적 기준이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도와 북한 지역 중간 지점에 그어진 것이 NLL’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NLL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LL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말처럼 NLL이 설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그 동안 우리 측이 NLL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고, 북한도 어느 시점까지는 NLL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는 북한이 NLL을 문제 삼거나 침범하는 등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다. 1973년 12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서해에서 교전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속 교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전략적 중요성이 강한 서해 5도가 속한 NLL 일대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NLL 일대는 ‘꽃게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마다 꽃게잡이 철이면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 북한이나 중국 측 어선이 NLL을 침범해 꽃게를 잡아가는가 하면, 북한과의 교전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돼 꽃게 어민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때문에 우리 측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비롯해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는 등 긴장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자신들이 승리한 전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쟁점 “북측보다 더 많은 지역을 NLL 완충수역으로 할당‧해군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
신인균 “격렬비열도 기동 훈련 의미 無…기동 훈련은 반드시 NLL 부근에서 해야”
홍민 “아직 NLL 평화수역된 것 아냐…남북이 합의해 나가야 할 부분”

NLL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서해 평화수역에 할당한 남북 양측의 면적’이다. 남북 양측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의 초도부터 남한의 덕적도를 기준으로 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으로 50km, 남측으로는 80km에 이르는 면적이 완충수역이 될 전망이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남측이 북측보다 많은 부분을 완충수역에 할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한 부분 역시 논란거리다. 남북은 앞으로 NLL을 비롯한 한반도 어디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NLL에서 해 오던 해상 포사격 훈련이나 기동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NLL 지역에서 기동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군이 앞으로 NLL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서해 격렬비열도에서 사격 및 기동 훈련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서해 5도와 격렬비열도의 섬이나 해역이 너무 달라서 군함들이 대형을 짜고 대응해야 하는 기동 훈련의 의미가 있겠느냐”며 “원래 (NLL 지역에서) 해군이 사격 훈련을 잘 안 했으니 이번 합의로 사격 훈련을 안 하게 된 것이 큰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기동훈련을 (NLL에서)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대표는 NLL 주변 지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향후 종전선언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대표는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는 있지만 법적 정당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며 “실효적 지배라는 게 경제적‧군사적 활동 등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못하게 됐으니 (종전선언 후) 북한이 우리에게 ‘여기 실효적 지배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LL에 관한 남북 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로 NLL 지역이 평화지대화됐다’고 보는 시각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문서에 NLL이 담기고 이 곳을 평화지대로 만든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은) ‘NLL을 평화수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NLL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NLL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NLL을 평화수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고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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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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