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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한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고발...“직권남용 강요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3:1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3:11

이병태 “김 위원장, 순환출자가 불법인 것처럼 발언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경제지식네트워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255명의 시민고발단 등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7일 고발했다.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8.09.27. hakjun@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순환출자는 합법인데, 김 위원장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발언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식을 사라 팔아라 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며 자유시장경제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위헌적이고 직권남용적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3.98%)를 지난 9월 매각했다”며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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