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공시가격 깎아줘"..10명 중 2명 인하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3:44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407건 중 1774건이 하향요구
194건은 하향 조정..서울‧경기에서만 83% 신청
충북은 12건 중 11건, 인천은 94곳 중 62곳 내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비싸다며 정부에 이의신청을 한 10명 중 2명은 공시가격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하락요구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뤄졌다. 서울이 10명 중 2명, 경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0명 중 1명만 공시가격을 내려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건강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및 준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 총 2407건 가운데 신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조정한 경우는 약 20% 수준이다. 

전체 가격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289만 가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4월30일) 전 지난 3월15일~4월3일과 공시 후 4월3일~5월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중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1774건으로 74%에 달했다. 이 중 194곳(21.8%)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 현황 [자료=국토부]

인하 요구는 서울과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이 911건, 경기가 570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94건 △부산 63건 △제주 56건 순이다.

서울에서는 911건 중 194건(21.3%)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내려줬다. 경기는 570건 중 74건만 공시가격을 내려 반영률은 13%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충북은 12건의 하향요구 중 1건을 제외한 11건(91.7%)의 요구를 받아줬다. 인천도 94곳 중 62곳의 공시가격을 내려 평균 보다 높은 66%의 반영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모두 633건(26%)이었다. 이중 145건(22.9%)에 대해 공시가격을 올렸다. 신청건수는 역시 서울(352건)과 경기(195건) 지역의 비중이 86.4%로 높았다. 서울은 352곳 중 107곳(30.4%), 경기는 195곳 중 31곳(15.9%)의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중 하향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의 하향 요구 신청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올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상향 요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때문이다. 이 환수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준공인가일까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격이 높게 잡힐수록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금이 줄어든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재산정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와의 차이, 주변 주택과의 가격 차이, 조세부담 과다, 개별단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비롯해 이의신청 종류는 다양하다"며 "당초 가격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 된 곳이란 판단되면 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