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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9.13대책..이럴 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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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보유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상 제외돼
작년 8월2일 전 집 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세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만약 무주택자인데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라면 1주택자가 되는 건가?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전인가 후인가?

"주택법 상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정부가 재건축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된 후다. 이 부분은 일반 분양하고 차이가 없다.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해당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 소유자 즉 1주택자로 분류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했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2년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인 3년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 후 신규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대책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나? 만약 안 된다면 현재 등록신청만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존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대책발표 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와 주택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 경우는 규제지역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분양되는 주택 규모가 60㎡ 미만이고 지방에 8000만원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면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했다. 만약 서울 재개발 매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됐고 계약금의 일부만 선금으로 지불한 가계약 상태에서 9월 14일을 맞았다. 지금 가계약 상태라면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돼서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약만 한 상태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정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인데 경기도 외곽의 농가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한 2주택자다. 이 경우 조정지역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및 중복 보유기간 2년 내 매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작년 8월 2일 이전이면 조정지역에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반대로 아파트를 산 시점이 작년 8월 3일 이후라면 2년 실거주 요건과 중복 보유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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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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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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