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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일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2년"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23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상세브리핑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분배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상세브리핑 발언 전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가격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특히 갭 투자 투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배분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했다. 다음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주거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원칙에 대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세건전성 확보 등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과세 하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0.1%~1.2%p 세율 인상하겠다. 이를 위해서 3억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0.7%p씩 인상하겠다. 또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 및 기타 2주택자는 150%을 유지하겠다.

다음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또한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위 원칙 관련하여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10%p 강화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 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 이상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금지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공제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 3년 내 주택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했던 것도 2년으로 줄인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또는 7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임대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허위신고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임대차 매매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시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 증여 등 조사 강화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고. RTI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는 확대하고 무주탁자에게 우선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한다.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 도심 내 유후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고.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해 2022년에는 100%까지 인상한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를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 3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소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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