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두배 급증…"실수요 아니면 팔아라"(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 최대 3.2% 부과…50~130% 수준 세부담 증가
18억 이상 1주택자도 종부세 강화…세금 10% 늘어
22만 가구 세부담 증가…투기억제+조세정의 '승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서영욱 기자 =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고강도의 '칼'을 빼들었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규제, 신규 주택공급 확대까지 이른바 '3종 세트'를 선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2%의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보다 세부담이 약 50%에서 최대 130% 수준으로 급증한다. 시가 18억원 이상의 1주택자도 종부세가 10% 정도 늘어난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준으로 "실수요가 아니면 팔아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 종부세 최대 3.2%로 인상…다주택자 세부담 두배 가중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3주택자 이상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2주택자도 추가로 과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고 현행대비 세율을 0.1~1.2%p 인상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18억원 이상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종부세 강화로 22만명 '직격탄'…세수효과 1조

이번 종부세 강화로 약 22만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은 약 21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2만6000가구)과 비료하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두배 안팎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과표 3억원(합산시가 14억원) 주택보유자의 경우 세부담이 약 53% 늘어나고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의 경우 세부담이 130%로 급증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이 1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대책의 경우 42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에 대한 세수효과는 정부안(5950억원)과 변함없이 동일하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치면 1조1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세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임대사업자도 40% 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 봉양과 같은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다.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주택공급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 실수요가 아니라면 팔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면서 "고가의 1주택자의 경우도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