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9.13부동산대책] 2주택자까지 보유세 인상..최대 3.2%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주택자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1.2%p 인상
과세표준 3~6억원 신설..0.2%p 이상해 0.7% 적용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지금보다 0.2%포인트 올린다. 2주택자 이상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집값의 40% 까지만 받을 수 있다.

13일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1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가장 먼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자 이상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2주택자까지도 추가 과세한다.

정부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고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한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과 같은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1주택가구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고가 주택자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늘어난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다.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 일반세율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 종부세 합산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한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공급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상향조정한다. 지금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추진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