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어떻게 다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8: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정대상지역, 청약자격‧전매제한‧대출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투기지역은 추가대출도 차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약조정대상지역이었던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낮아진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세지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아파트 취득 목적으로 하는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지역은 모두 3단계로 구분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내용 [자료=국토부]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우선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 이상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다.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조건만 충족시키면 1순위 조건이 완성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도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 비율은 75%다. 85㎡ 초과 주택은 30%의 가점제를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후 6개월이다.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의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기되고 거주자에게 20% 우선 분양해야 한다.

대출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비조정대상지역보다 10% 씩 낮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주택도 조합원당 1주택으로 제한한다.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 양도세를 내야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양도세율 50%를 일괄 적용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규제 강도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모두 받고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LTV와 DTI는 일괄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각각 10%포인트씩 더 낮아진다.

투기지역은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으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에서 지정하지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제재를 모두 받는다. 여기에 더해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율을 10%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도 힘들어진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