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숨돌린 삼성, 지배구조 압박요인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18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방안은 제외
보험업법 개정안 등 우려 요인 여전히 남아
"과거와 다른 상황, 일방적 밀어부치기는 안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 삼성을 비롯한 재계가 한숨을 돌렸다.

공정위는 26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재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체가 기업 규제 강화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던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강화는 빠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8.23%, 삼성화재가 1.44%, 삼성복지재단 0.07%, 삼성문화재단 0.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의결권 5% 제한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분 중 5%를 넘는 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삼성생명 등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됐을 때 재계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고, 해외 투기 세력 등에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이라고 반발이 심했다"며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의결권 제한 부분은 빠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의결권 제한 강화 방안이 빠져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압박하는 사안들은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중 약 2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에는 해당 지분에 대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상 총자산의 3%인 약 8조5000억원대다.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주당 약 5만3000원대)로 계산하면 특별계정을 제외한 현재 보유분(약1062만주)은 약 5629억원대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개정안에는 보험사도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시가로 따지면 28조원을 넘는다. 법이 개정되면 약 20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삼성물산이 사들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고, 이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문제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익편취 등을 막겠다는 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기업 구조와 해외 투기세력들의 공격 등도 감안해 방안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정부의 생각만 옳다고 밀어부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