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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3억3753만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8:26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19명에 총 5억6716만원 지급
부패신고 통한 국고환수금 226억5000여만원에 달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원에 달한다.

경강선 KTX 열차 [사진=코레일]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해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 신고자는 공사에서 수주업체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신고자에게는 3억375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00만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밖에도 연구수당 및 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등이 있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한 2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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