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커피전문점·쇼핑몰·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0:32

전통시장과 15평 미만 소형 가게는 징수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3일부터 커피전문점과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까지 지적재산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일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EU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FTA와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다"며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시설에서만 권리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스키장, 에어로빅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과 체력단력장이 포함됐다. 유통산업에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추가됐다.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다만,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된다.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5만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9월3일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23일부터 게재)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다.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