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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문턱 낮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시…公기관도 20곳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06:48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16일부터
석유공사·중부발전·환경공단 등 20곳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공공기관이 상반기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존 6곳에 불과하던 공공기관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20곳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 창업기업의 판로가 넓어진 셈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면 16일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20곳의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추가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다.

기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26곳으로 늘었다.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 해당 26곳의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한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는 감사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 참여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구매 접수에서는 기업의 참여자격을 대폭 낮췄다.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시범구매제도 참여자격 개선내용을 보면, 창업과제의 경우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은 모두 가능하다. 납품실적 1억원 이하를 두던 기준도 없앴다.

일반 과제의 경우는 인증 3년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에 ‘제품군별 납품실적 요건’ 충족 제품이면 된다. 제품군별 납품실적 요건은 제품군(제품군 A, B, C) 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 이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 이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 이하로 구분됐다.

신설된 납품실적 평가항목에는 창업과제 15점, 일반과제 20점(전체 배점 100점,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배점이 높음) 등의 배점을 뒀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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