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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임직원 회사 일감 몰아주기 적발…"경쟁입찰 전환"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08:53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08:53

감사원 지적 수용…9건 중 8건 이미 경쟁입찰로 전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IBK기업은행이 임직원 출자회사에 시설물 관리 일감을 몰아줬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CI=IBK기업은행]

9일 감사원은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공개문'을 통해 기업은행이 현직 임직원 모임인 출자회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연수원 종합관리 등 9개 계약 33건, 금액으로는 181억2300만원 규모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약은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중기업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었다.

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체결한 9건 중 2건(본점 주차관리 도급, 365자동화코너 청소용역)은 감사원 감사 실시 이전인 2017년도 계약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으며 7건 중 만기가 도래한 6건은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1건도 만기가 오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령준수를 위해 전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하는 계약을 중기업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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