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IBK기업은행이 임직원 출자회사에 시설물 관리 일감을 몰아줬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9일 감사원은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공개문'을 통해 기업은행이 현직 임직원 모임인 출자회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연수원 종합관리 등 9개 계약 33건, 금액으로는 181억2300만원 규모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약은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중기업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었다.
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체결한 9건 중 2건(본점 주차관리 도급, 365자동화코너 청소용역)은 감사원 감사 실시 이전인 2017년도 계약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으며 7건 중 만기가 도래한 6건은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1건도 만기가 오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령준수를 위해 전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하는 계약을 중기업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