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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협회,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무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3:52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8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산업협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해 약사 궐기대회를 폄하하고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사진=뉴스핌DB]

약사회는 500mg 타이레놀은 부작용 논란이 있는 만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오는 8일 열리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편의점 협회 측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는 등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은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최근 일어난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편의점 협회는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편의점 판매약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 측은 특히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를 예로 들며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 측은 "편의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통 분담과 상생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편의점 협회는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 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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