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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열경쟁..미래에셋대우·하나금투 금감원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1:23

골프접대 등 불법행위 적발, 과태료 각각 5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감독당국 제재를 받았다. 퇴직연금 계약을 따기 위해 골프접대와 값비싼 와인을 선물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하나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 여의도영업점 간판[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4년 2월7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약 2년 여간 퇴직연금 가입을 빌미로 골프접대(37회에 걸쳐 총 94명)를 함으로써 총 183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령상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하나금융투자 또한 지난 2014년 11월23일부터 2016년 6월25일까지 약 2년여간 가입자에게 골프접대(4회에 걸쳐 총 8명)를 하는 등 총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4년 1월17일부터 2016년 9월6일까지의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와인세트를 구매해 총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두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납된 가입자에게 미납내역을 통지 하지도 않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DC 계약(84건) 및 기업형 IRP 계약(2건) 총 86건에 속한 가입자 455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나금융투자도 DC 계약 33건에 속한 가입자 191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미납내역 미통지의 경우 대신증권도 2014년부터 2017년기간 중 DC 계약 4건에 속한 가입자 9명에 해 미납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사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위법행위 검사에 따른 결과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발생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규모는 166조 7782억원으로 전년 말(147조원) 대비 13%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3월말기준으로 169조원까지 늘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면 수수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수신 잔고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모두 퇴직연금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양질의 서비스가 아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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