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율 5.0%→3.5% 한시적 인하
7월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분 소급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30%(1.5%p) 인하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3.5%로 인하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QM6 [사진=르노삼성자동차] |
적용대상은 7월19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는 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7월18일 이전에 반출되어 개소세가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도 7월19일 현재 제조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와 중소·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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