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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최저임금이 고용참사 원인…정부자료 입증"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3:23

대상자 97.7% 중소기업·소상공인...인건비 압박 심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참사로 이어진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4% 급등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9%인 142만 3000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인 52만4000명 등이 각각 임금을 올려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2018년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76만 7000명의 97.7%인 270만4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었고,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6월의 취업자수는 작년동기 대비 1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의 증가폭은 2017년 8월 33만 3000명에서 9월 27만 9000명, 12월 26만 1000명, 2018년 2만 9000명, 4월 9만 4000명, 6월 1만 3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자료로 확인된 셈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90.2%인 151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 등 총 33조원이다.

윤 의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현재의 대한민국 고용 참사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가 버렸고, 33조원의 혈세도 모두 헛돈이 됐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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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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