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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쪼그라든 4년 단기임대사업자.."과태료 내도 임대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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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에 혜택 집중..4년 단기임대는 전세값 올려
연 5%이내 인상 규정 무색.."과태료 500만원? 내면 그만"
양도세·종부세 혜택 못받아 "과태료 내고 남은 혜택 포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지금 3억5000만원 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규정대로 1750만원만 마련한 상태. 하지만 집주인은 A씨에게 시세대로 6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규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며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결국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세제혜택이 줄어든 단기임대주택사업자들이 스스로 임대주택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연 5%로 제한된 인상률을 훌쩍 넘겨 임대료를 올리는 것. 4월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라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연 5%로 제한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연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집주인은 4년 단기임대사업자다.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몰렸다. 이에 따라 혜택이 사라진 단기임대사업자는 굳이 '인상률 연 5% 이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 세제해택을 대부분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최대 혜택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준공공임대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전용 40㎡이하 소형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준공공임대만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도 8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감면효과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된다. 감면률은 8년 임대시 80%, 4년 단기임대는 4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단기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취득세(100~70%)와 재산세(100~50%) 감면이다.

4년단기임대, 8년준공공임대 혜택 비교 [자료=국토부]

한 임대사업자가 5억원(공시가격 3억원)에 전용 59㎡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취득세 500만원과 재산세 2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감면혜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75만원, 재산세는 14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임대사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를 내놨을 때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 전셋값이 4억원이라면 총 339만원의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전세금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는 1차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 두 번째 적발시 700만원, 세 번째 적발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도 늘어난다.

하지만 1차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도 손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 일부지역에서 민간임대로 등록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연 5%가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1만4500여채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다주택자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새 계약 시점에 다가서자 차라리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많다"며 "과태료가 작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하면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전세자금을 올려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방법도 마땅치 않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여의치 않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이사를 가거나 계약 후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내용 [자료=국토부]

결국 피해는 힘없는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연 5%를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면 집주인과 분쟁을 벌이던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 봐야한다.

A씨는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도 연5%가 넘는 5000만~6000만원 올려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낮은 가격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라며 "집주인과 씨름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집을 찾아보는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불법‧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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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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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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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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