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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임대주택 400만채 확보..후분양·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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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22년 민간임대주택 200만채 등록 목표
2020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토
공정률 60%일 때 후분양제 도입..공공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더하면 2022년 월세를 규제할 수 있는 주택이 400만가구로 늘어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된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시하면 공정률 60% 이상일 때 분양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 지원과 같은 혜택을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포함해 총 400만가구의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LH는 연내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오는 2020년에 후분양을 공급한다. SH는 이미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에는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정률이 최소 60% 이상일 때 분양이 가능하다. 공정률 60%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단계다. 

민간부문은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다. 택지는 비용을 완납해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후분양 택지는 보증지원으로 완납 전에 사용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후분양시 지원되는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낮춘다. 기금 최대 8000만원인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4.1~4.3% 수준인 대출이자도 더 낮출 예정이다. 

총 가구수의 60% 이상 후분양을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0.7~1.176%)도 인하한다. 중소건설사들을 위해 보증사업장의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후분양 표준 PF'를 도입한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한 주거 미래상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총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다. 

지원대상별로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고령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5만가구,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이 외 주택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개량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키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추진되면 오는 2022년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가구에 달해 국민 주거환경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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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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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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