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임대주택 400만채 확보..후분양·전월세상한제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22년 민간임대주택 200만채 등록 목표
2020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토
공정률 60%일 때 후분양제 도입..공공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더하면 2022년 월세를 규제할 수 있는 주택이 400만가구로 늘어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된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시하면 공정률 60% 이상일 때 분양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 지원과 같은 혜택을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포함해 총 400만가구의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LH는 연내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오는 2020년에 후분양을 공급한다. SH는 이미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에는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정률이 최소 60% 이상일 때 분양이 가능하다. 공정률 60%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단계다. 

민간부문은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다. 택지는 비용을 완납해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후분양 택지는 보증지원으로 완납 전에 사용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후분양시 지원되는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낮춘다. 기금 최대 8000만원인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4.1~4.3% 수준인 대출이자도 더 낮출 예정이다. 

총 가구수의 60% 이상 후분양을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0.7~1.176%)도 인하한다. 중소건설사들을 위해 보증사업장의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후분양 표준 PF'를 도입한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한 주거 미래상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총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다. 

지원대상별로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고령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5만가구,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이 외 주택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개량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키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추진되면 오는 2022년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가구에 달해 국민 주거환경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