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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혜택 축소..신규 임대사업자 6개월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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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6938명..전달대비 5배 줄어
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혜택 몰리며 신청자 수 급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후 꾸준히 증가하던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부터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6938명으로 전달(3만5006건) 대비 5배 가량 줄었다.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지난해 10월(5006명)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3만5006명이 등록했다. 4월1일 이전에 등록해야 단기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자료=국토부>

단기임대주택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지난달 신규 등록자 수가 급감했다. 지난달 1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신청 비율은 늘었다. 지난달 등록자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비중은 69.5%로 전달(37.9%)에 비해 늘었다. 

지난달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서울 신규등록자 중 34.4%(919명)가 서초‧강남‧송파‧강동구 강남4구에서 등록했다.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임대사업자 등록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1만5689가구의 임대주택이 새로 등록돼 지금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모두 112만 가구다. 

서울시(6082가구), 경기도(4898가구) 소재 임대주택이 73.7%를 차지한다. 서울시 소재 임대주택 중 53%는 강남4구(3224가구)에 위치해 있다. 

지역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확대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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