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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완전 훼손…복구 불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4:15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복구 불능 확인"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째 '기각'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 최초 지시자·보고 여부 등 확인 '난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관계자는 25일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완전 훼손돼 복구 불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 하드디스크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대법원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디가우징 된 상태였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기장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저장된 정보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삭제하는 기법이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라고 최초 지시한 인물이 양 전 대법원장인지 여부는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 자료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사실상 밝혀내기 어렵게 됐다.

한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지난 21일에 이어 나흘 만에 두 번째 기각이다.

다만 임종헌 전 행정처장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임 전 처장이 갖고 있던 휴대용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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