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본사 임원을 사칭해 지점 직원에게 접근한뒤 차비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63)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36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창원역 앞에서 모 식품 창원지점에 전화해 "본사 부회장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여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모 제과 창원지점에 전화해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대기업 임원 명단과 각 지점 연락처가 기록된 A4용지 24장 분량의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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