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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인출하면 횡령”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사건에 대해 횡령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고 판단했다.

대법원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 사기피해자를 위하여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함으로써 사기피해자를 보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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