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 임상시험 리포트④]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장 '한국'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국적 제약사 국내 임상시험 건수 중 61% 차지..전문가 우려 목소리
시민단체 "임상의 위험은 떠안고 다국적 제약사만 돈 벌게 해주는 꼴"

[편집자주] 지난해 서울의 임상시험 도시 점유율은 세계 1위, 국내 전체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임상시험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려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놀이터가 됐다. 임상시험의 위험성,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육성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진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실태를 추적한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의 임상시험 건수는 지난해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 규제가 느슨한 빈틈을 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습격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제약사 기준)는 2001년 45건에서 지난해 478건으로 10배(433건) 넘게 증가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임상시험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18건에서 293건으로 무려 16배 이상(275건) 늘었다. 이는 제약사들의 국내 전체 임상시험의 61%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내 임상시험 건수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보다 앞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임상시험 건수가 많은 상위 10% 기관(19개) 중 9곳이 다국적 제약사였다. 국내 제약회사는 3곳에 불과했다. 국내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다국적 CRO(임상시험 수탁기관)도 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와 CRO를 포함해 상위 19개 기관 중 14곳이 다국적 기업인 셈이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는 임상시험 단계 중 가장 까다로운 관문으로 꼽히는 3상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3상 시험은 31건에 불과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의 3상 시험은 178건을 기록했다. 1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2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3상은 대규모 환자(1000명 이상)를 대상으로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단계다.

◆다국적 제약사 모셔오는 ‘한국 정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임상시험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다국적 제약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임상시험을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투자가 늘어나면서) 임상시험장소로 위상이 제고됐으며 임상시험 증가에 따라 환자는 무상진료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획재정부,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임상시험 허기기간의 단축,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통관절차 간소화, 임상시험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 임상시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며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임상시험 승인 상위 10% 기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후 정부는 2015년 임상시험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상시험 사절단’을 꾸려 임상시험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 사절단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국내 임상시험 유치에 적극 나섰다. 사절단은 매년 싱가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찾아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를 홍보하며 다국적 제약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와 임상시험 스폰서들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센터 및 연구실 등의 시설을 살펴보는 ‘한국임상시험 산업 투어’도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임상시험센터 정보를 담은 디렉토리 북을 제작해 글로벌 스폰서에게 배포, 스폰서가 방문을 희망하는 센터 및 연구자와 파트너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다국적 제약사와 글로벌 스폰서들을 모집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유치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세계 임상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으로 CRO 등 유관산업 발전과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 등 관련 직종의 높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봤는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은 임상시험을 하기 좋은 나라라는 글을 쉽체 찾아볼 수 있었다“며 ”이들은 한국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임상시험 승인도 빨리 떨어지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밀어준다고 그 이유까지 덧붙여 놓았다“고 설명했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다국적 제약사가 챙긴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제약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벌이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상시험의 위험성은 우리 국민이 떠안는데도 수익은 다국적 제약사가 챙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표한 청구실적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청구액 비중과 청구실적 상위 20대 품목 청구액 변화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보험급여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청구실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실적 상위 20대에 새롭게 진입한 품목은 총 6개였는데 모두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었다.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 제약사의 제품 청구액은 지난 2012년 4539억원에서 2016년 1605억 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7989억 원에서 1조41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었다.

뒤집어보면 그만큼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한국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등 활동이 저조하다는 반증이다.

신약 개발은 많은 시간과 자금을 요구한다. 여러차례 임상시험 도중 한차례라도 오류가 나면 수천억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구조다.

세계 임상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에 비해 국내 제약사는 신약개발 역량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에 비해 임상시험 산업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것.

결국 제약산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기조 아래 임상시험 관련 기반은 갖춰졌지만 국내 제약사보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진출과 활동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한국의 제약사가 혜택을 본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 이익을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임상시험의 위험 부담은 우리 국민이 떠안고 신약 개발로 인한 수익은 다국적 제약사가 챙겨가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