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시리즈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 임상시험 리포트①] 임상시험 문제의 축소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남권원자력의학원서 임상시험 참여 후 폐렴 증세
참가자 7명중 3명 폐렴 발생해 2명은 사망
식약처 "임상시험-폐렴 연관성 '알수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8일 오후 4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서울의 임상시험 도시 점유율은 세계 1위, 국내 전체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임상시험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려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놀이터가 됐다. 임상시험의 위험성,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진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실태를 추적한다.

[부산=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시간을 되돌린다면 임상시험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부산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임상시험을 받은 서광석(54)씨는 지난해 2월 폐렴 진단을 받았다.앞서 서씨는 이 병원에서 2014년 10월 폐암 수술을 받았다. 항암을 위한 모든 표준치료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 측은 치료 후 1년 뒤인 2015년 10월 서씨에게 “폐암 재발을 막는 세포치료를 해주겠다”며 글씨가 빼곡한 동의서 한 장을 내밀었다. 폐암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에 서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는 ‘폐암 수지상세포 면역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는 서류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 시험중 2명 사망  

서씨가 참여한 동남권원자력의료원의 임상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로 2011년부터 이뤄지던 시험이다.  책임연구자는 당시 이 병원의 Y원장이었다. 치료가 끝난 암 환자들의 혈액에서 추출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암 재발을 막는다는 게 이 임상시험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서씨가 임상시험을 받기 전 이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중 2명이 2014년 8월과 2015년 6월에 사망했다.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한 암 환자는 서씨를 포함 모두 7명인데, 3명이 임상시험이후 폐렴에 걸렸고 이중 2명은 사망했다.

임상 시험의 부작용 징후가 높았음에도 임상 시험을 계속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후 폐렴에 걸린 서광석 씨(54) [사진=인터뷰 영상 캡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당시 흉부외과장은 자신이 암 치료를 했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후 사망한 것을 뒤늦게 알고 2016년 5월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단을 주장했다.

병원 내부에서도 해당 임상시험 연구에 대해 ‘근거 없는 임상시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폐암 표준치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거의 없고 △2011년, 2012년, 2014년 연구계획서에 비임상 유효성 및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연구팀이 식약처에 제시한 국외 유사 모델인 전립선암 치료제 ‘provenge’ 연구는 폐암과 암 기전이 전혀 다른 연구라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 과장은 “Y 전 원장의 해당 임상시험은 학계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기술로 판단돼 관련 논문조차 발표된 게 없다”며 “병원은 이익을 위해 별다른 근거도 없는 계획서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과장은 특히 임상의 유효성과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해당 임상시험을 의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시험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병원은 과기부 소속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임상시험 연구비를 받아왔다. 당초 4억~5억 원이었던 연구비는 지난해 24억 원까지 늘었다.

이에 해당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연구비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걱정해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강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 기장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경 2018.07.16 [사진=임성봉 기자]

◆식약처, 임상시험으로 인한 폐렴? “모르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김 과장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해당 임상시험 과정을 조사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이상반응(폐렴)과 임상시험과의 관련성 △임상시험 관련 상세설명 및 동의절차 누락 △심사위원회 운영 비윤리성 △비과학적·비의학적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부작용 은폐 등이다.

식약처는 금년 1월 2차 조사 결과때는 1차 조사 결과와 달리 “임상시험 참가자들 중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상시험과 환자들의 폐렴 간 관련성은 알 수 없음”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놓았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당국이 임상시험의 부작용 여부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실상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식약처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시험 부작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보고서 [사진=참여연대]

식약처는 일부 행정적 실수만을 문제 삼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3개월 임상시험 중지, 책임연구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임상시험을 승인해 준 식약처가 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상시험 감독기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임상시험을 총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Y 전 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도 수차례 이같은 비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부산 기장에 소재한 동남권원자력의료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으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대한 연구, 특화된 암치료 및 동남권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방사선비상진료를 수행하고 있다.연구센터와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 과장은 병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금년 5월에 복직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