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 임상시험 리포트③] 흔들리는 안전고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RB, 피험자 보호보다 병원 이익 우선 '구조적 문제'
부작용 구제 받을 방법 마땅치 않아.."피해자가 문제 입증해야"

[편집자주] 지난해 서울의 임상시험 도시 점유율은 세계 1위, 국내 전체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까지 임상시험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려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놀이터가 됐다. 임상시험의 위험성,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진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실태를 추적한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시험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RB는 약사법에 따라 임상계획서나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기구로 국내에는 187개 IRB가 설치돼 있다. 이 기구는 소속 기관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해 이를 승인·보완·부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심의한다.

◆시험 실시기관장이 위원 임명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사실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이익에 편향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IRB위원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실시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2012년 ‘IRB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IRB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과학계 1명 이상과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 외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장이 내부 직원들로 IRB를 구성하되 비과학계와 기관 외 사람 2명만 포함시키면 되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조때문에  IRB가 사실상 기관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재현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회장은 “임상시험 기관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병원의 이익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며 “병원에 돈이 되는 임상시험은 (IRB에서)대부분 통과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 가이드라인 [사진=식약처]

◆‘시험대상자보호프로그램’도 문제 지적

식약처는 2016년 12월 임상시험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윤리를 강화하겠다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도 도입했다.

HRPP는 △임상시험 관련 규정 관리 및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시험대상자 등의 질의·고충사항 관리 △시험대상자 보호 관련 교육 시행 등을 실시하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프로그램이다.

IRB가 승인한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HRPP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피해를 입거나 고충을 호소하면 이를 조사하는 ‘헬프 데스크’도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제작한 '안전한 임상시험을 위한 보호프로그램' 영상 화면 [사진=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앞서 식약처는 2014년 3월 A4용지 6쪽 분량의 ‘HRPP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간 서울아산병원 등을 대상으로 HRPP를 시범운영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8월 “IRB를 포함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위한 다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HRPP 안내 동영상’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HRPP 도입·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실제로 이를 도입한 기관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187곳인데, 이 중 HRPP를 도입한 곳은 서울대병원 등 19곳(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관 10곳 중 1곳에서만 HRPP를 운영하는 셈이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현재 HRPP가 도입된 곳은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 뿐”이라며 “중소형 규모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의무사항도 아닌 HRPP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어 임상시험 참여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부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 부작용, 책임은 누가 지나

임상시험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만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구제·보상’ 시스템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의 내용, 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임상시험포털 홈페이지에 소개된 '임상시험 혜택과 부작용' 질문과 답변 [사진=한국임상시험포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부작용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상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해당 기관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가 부작용과 임상시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통상적인 의료분쟁처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상시험 의약품은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도 예외사항에 포함돼 있어 피해구제급여도 받지 못한다. 

결국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어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선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임상시험 참여자 대부분은 기존에 병이 있는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투여했다가 부작용을 겪으면 원인을 입증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배상청구를 제대로 진행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한국은 미국의 임상시험 시스템을 적용했지만 의료소송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피해자 구체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며 “IRB의 독립성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구제하는 독립적인 단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