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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일자리안정자금 '월급 190만원 이상' 확대 적용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1:03

당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 최소화하기로 합의
"월급 190만원 이상 직장인도 일자리안정자금 포함 검토"
근로장려세제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해, 각계 각층에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청이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당청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과 관련해 4대보험 가입, 월급 190만원 미만 등 현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청은 또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오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문제가 됐으니 당청이 당연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간의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해서 당정청이 최대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조원 규모인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업체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줄 때 4대 보험, 월급 19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갖고 하다보니 문제가 좀 있었다"며 "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EITC도 금액을 늘리고 수혜자도 늘리는 것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7.0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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