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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유죄...法 “특활비 靑 지원 명백히 인식”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4:47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1심서 모두 유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1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국고 등 손실방조죄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이 명백한 것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온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뇌물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직접 지휘를 받아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금품수수 경위, 액수, 교부자가 얻는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장들은 관례에 의한 청와대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하는데 방조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의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다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수수한 1350만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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