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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업종별 차등화·인상폭 두고 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9:51

하태경 의원 “올해 최저임금 인상 한시적 동결해야”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제도 취지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용 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여부를 두고 경영계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여기에 더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올해보다 43% 넘게 오른 1만79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한시적으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이미 2년 올릴 것을 한꺼번에 올렸다고 보며 급격한 인상 충격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됐다는 점에서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상여금도 없고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거의 없다”며 “범위를 넓혀도 추가되는 금액이 없고 또 인상된다면 결국 정부가 강제로 폐업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업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열린 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안'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간 후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실제 전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 9명 전원 불참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우리(정부)가 정하지는 않지만 합의에 의해 나와야 되는데,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화 논란 못지 않게 경영계와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격차도 상당해 협상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7530원) 보다 43.3% 오른 1만790원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유지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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