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는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결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공소 사실이 맞느냐고 묻자 "모두 사실이고,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유가족에게 "앞으로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며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모두 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와 과거 사귄 적이 있고 현재는 헤어진 상태"라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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