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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등 173만 서민가구 주거지원..후분양제 '시동'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청년주택 4.6만가구 연내 공급
경기시흥‧춘천우두 1593가구 내년 LH 후분양 사업 시행
민간 후분양택지 동탄‧평택‧파주‧아산 4개 단지 매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전국에 1만가구가 들어선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로 모두 173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도 올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시흥장현, 춘천우두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4곳도 매각한다. 

후분양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수요자를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도 인하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우선 연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 20만가구다. 

지원대상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연계형‧도심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맞춤형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가구(5년간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5년간 7만가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이자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0.25%포인트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614가구), 강원 춘천시 우두지구(979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내 1338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후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연내 4개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화성동탄2신도시 A-62블록(879가구), 평택고덕신도시 Abc46블록(731가구), 파주운정3지구 A13블록(1778가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791가구)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을 허가한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도  연4.1~4.3%에서 3.6~3.8%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47%에서 78%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후분양 기금대출 금리현황 및 개선안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고 연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늘린다. 계약갱신 거절기간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리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과 '10.23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지원규모,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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