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는 제외?..'노동시간 단축 유예' 오해와 진실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개월 시정기간 중 '법적처벌' 가능…'대기업'도 유예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7월 1일 시행 당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주를 곧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행정집행 기관이자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선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는 아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대기업들은 제외되는 건지 등이 헷갈린다는 지적들입니다. 

지금부터 오해하는 이 두가지에 대해 고용부 실무자의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얼마든지 법정 처벌 가능"

먼저 6개월간의 시정시간 동안 법적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시정기간 연장은 시정기간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알기 쉽게 ▲근로감독·진정사건과 ▲고소고발건을 나눠 설명해 드릴께요. 

우선 이번에 정부가 시정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내·외부로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진정 요구가 있을 때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정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의미는 기간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시정기간이 1~2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한 시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정기간을 정하는 곳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부는 직무규정에 따라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이 회사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인력 충원을, B 회사는 설비 보완을, 그리고 C 회사는 인력과 설비 보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해도, 1000명을 훌쩍 넘는 대기업과 간신히 300명을 넘는 중소기업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선호도가 높아 인력 충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300명을 갓 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시정기간을 좀 더 길게 부여하는게 일반적이죠.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 양측의 의견도 시정시간을 결정하는데 더해집니다. 이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적정한 시정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반면, 고소고발건은 진정사건과 다르게 시정기간 부여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무조건 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넘기는 것이죠. 검찰은 고용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 "대기업도 6개월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돼" 

또 하나의 의문점이 삼성이나 현대차 SK, LG와 같은 거대 대기업도 정부가 정한 6개월의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기업도 계도기간 포함 대상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대기업을 계도기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혼선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주 52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운영동안 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대기업도 계도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기업이 시정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자금여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채용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정시간 연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대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