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북 '인도적 의료지원' 코앞… 제약사, 먼저 휴전선 넘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6일 18:57

北 “의료지원 요구”…필수의약품 공급 시급
수액제·결핵 백신 등 제약업 1차 수혜 예상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대북 인도적 의료지원에 이목이 쏠린다. 의약품 지원, 병원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비핵화 초기 대가로 비료와 의료지원을 원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북한 주민 의료 환경 ‘열악’… 결핵 환자 세계 최고 수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례로 지난 연말 판문점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에 부상을 입은 북한 병사의 배 안에서 국내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기생충이 발견된 사례만 봐도, 북한의 열악한 보건체계를 짐작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항생제나 소독제 등 필수적인 의약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도 단위 병원조차 출산에 필요한 초음파 기기, 심전도 기기, 산소공급용 마스크와 튜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법정전염병인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5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 결핵 환자가 6000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국제기구 단체의 인도주의적 의료지원까지 가로막혔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모든 의료 지원을 끊은 상태다.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되는 의료지원은 사실상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의 활동이다. 이에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되면, 보건의료 남북협력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 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초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성격이며, 유관기관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로 구성했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보건 협력 TF 구성…제약 1차 수혜 업종 ‘주목’

이처럼 남북 의료협력 재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과거 대북 의약품 지원에 참여했던 제약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00년 북한 평양 주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소에 250만 명분의 구충제와 1만 명분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전달한 바 있다. 조아제약은 2007년 진통제, 빈혈약 등 총 17종 1600여개 제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이력이 있다.

대웅제약은 2006년 풀물원과 함께 국내 민간구호단체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를 통해 4억원 규모의 어린이용 수액제를 북한에 지원했다.

GC녹십자는 2000년 평양에서 조선광명성총회사와 합작·설립한 유로키나제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는 녹십자에서 파견된 기술진과 북한 측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으며, 혈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유로키나제를 생산해 국내에 반입했다.

특히 업계는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결핵 치료제와 진단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유제약, 동아에스티, 아미노로직스, 레고켐바이오, 큐리언트, 비씨월드제약, 바디텍메드, 씨젠, 유한양행,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의료지원 분야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산업이 1차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다”며 “먼저 필수의약품 지원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약품생산시설과 병원 현대화 등 사업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