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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발적 후분양제 도입 '만지작'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06:25

나인원한남 임대 후 분양와 후분양제 두고 고민...조만간 결정
대우건설·GS건설, 재건축 및 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서 후분양제 제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후분양제에 대해 우려했던 건설업계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무엇보다 분양가를 옥죄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때문이다. HUG가 주택 분양보증 승인을 조건으로 분양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계속하자 아예 후분양을 해 HUG의 압박을 피하려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분양 리스크(위험성)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건설사 사업장이나 재정비 사업장은 HUG의 분양 보증을 피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 지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Nine One) 한남'은 이미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아직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나인원한남 사업을 추진중인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에프앤아이(F&I)는 선분양이 아닌 임대 후 분양 또는 후분양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고민중이다. 나인원한남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에프앤아이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9개월째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신에프앤아이는 3.3㎡당 6000만원을 책정했지만 HUG는 4750만원 위로는 분양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인원한남 조감도 [자료=대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후분양제가 좀더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일부 받기 때문에 건설사의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아 후분양제에 따른 위험성도 낮다. 

대우건설의 경우 서울 강남 대치동 쌍용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건설과 경쟁해 결국 고배를 마셨지만 후분양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환영받았다는 후문이다.

서울 흑석뉴타운9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선 GS건설이 조합원의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조합에 제시했다. 이 회사 역시 최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재정비 사업장에서 후분양자가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부실시공과 실수요자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장하던 주택공급 방식이다. 막대한 초기 비용을 줄여야 하는 조합과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공사인 건설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양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달라졌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건설사들은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없어 정부의 분양가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허그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를 요구하다보니 채산성에 맞지 않아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벌어진다"며 "일부 건설사에 한해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 사이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수요자 입주때까지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 이런 리스크가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최종 분양가격이 시세에 맞춰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단기간내 전격적인 도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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