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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놓고 농사 안 지은 혐의”…우병우 장모,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38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변호인 "판례에 근거 위반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으로 산 것처럼 속여 등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30일 오전 11시 20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와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판례를 근거로 법리상 등기조치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위반 중립 토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경작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과 같냐"고 묻자, 잘 들리지 않는 듯 뒤늦게 반응해 "예"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4월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화성시의 밭 4929㎡(약 1494평)를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진행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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