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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여자로 vs 무고죄 살인죄로"..페미니즘 남녀갈등 극단 치달아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06:05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08:22

"여성 경찰청장·검찰총장 선임, 여성 경찰 90%로!"
반면 "무고죄 형량, 살인·강간죄 수준으로"...나흘만 11만 참여
홍대 남성모델 몰카로 비롯...극단적 주장 서슴지 않아
'거리로 나온 여성들' 집회 내달 9일도 열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남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청장을 여성으로 바꾸자", "무고죄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게 하자"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홍대 남성모델 몰카 사건으로 거리로 나온 여성들의 집회는 내달 9일에도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수사 당국이 성별에 따라 차별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혜화역에서 열린 1차 시위엔 약 1만2000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거리로 나선 수백명의 여성들은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강도·속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17일 오후 7시 서울 신논현역 6번출구 인근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 추모집회’가 열렸다. 2018.05.17 q2kim@newspim.com

이들은 "검경은 차별수사 철회하고 평등수사 평등보호 보장하라! 남성들아, 너희가 가해자다"라고 외쳤다.

또 사회자가 "일부 남성들이 우리 모습을 몰래 찍으려 한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주변 남성들을 향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일부 남성들은 "이들이 하는 건 남성을 향한 일종의 낙인찍기"라며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

온라인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운영진은 2차 시위를 앞두고 "빼앗긴 여성권력을 탈환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파면하고, 여성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선임하라. 또 여남 경찰 채용 비율을 90:1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을 제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미투운동을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무고죄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엔 나흘 만에 1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앞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는 촬영 중 스튜디오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17일 주장했지만, 스튜디오 측에서 이를 반박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양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이른바 '무고' 논란이 불거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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