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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시 감리 소홀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6:03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9일 시행
전문성 강화 위해 7월부터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작업 중 감리를 소홀하게 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됐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사진=환경부>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는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법정교육 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올릴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돼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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