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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①"기부채납에 임대주택에 부담금에" 재건축 중복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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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기부채납도 하는데 세금폭탄까지
부담금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세 100% 공제 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중복 규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기부채납도 하는데 초과이익환수금(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을 냈어도 향후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미리 낸 재건축 부담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필요경비'로 공제 받기 때문. 결국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에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는 '세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이중 규제, 중복 과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시작부터 종료시점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양도세는 집을 샀을 때부터 팔 때까지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낸다. 비슷한 시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두 번 낸다는 문제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중복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라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명확하게 중복과세를 피하려면 '필요경비 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경비 공제는 부담금으로 낸 세액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에 따르면 6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해 재건축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집을 팔아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양도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로 1942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낸 재건축 부담금을 세액으로 공제하면 1542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140만원만 빠진 1802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260만원은 중복 과세 문제가 되는 셈이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이나 양도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성격이 비슷하다"며 "부담금은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가져가면서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 과세를 피하려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사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수나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지난 15일 첫 예상 부담금이 통보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도 새 아파트 108가구 중 16가구가 임대아파트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많이 지어 수익을 얻고 분담금을 줄이는 구조다.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당연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고 부담은 늘어난다. 

반포현대의 경우 새 아파트에서 일반분양을 28가구까지 할 수 있었지만 임대주택 탓에 12가구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부담금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물납할 경우 사실상 일반분양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재건축은 100% 사유 재산을 이용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 원가에 제공하면 충분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받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때는 여전히 애초 정해진 용도지역의 건축규제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를 받아야한다. 

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원가 공급과 같은 공공기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규제 뿐"이라며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더 높이는 대신 층수 등을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인 '래미안 첼리투스' 재건축 조합은 층수를 50층 이상 올리는 대신 부지 25%를 서울시에 헌납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층수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며 "똑같이 큰 이익을 안겨주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미리 사업을 마친 단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투기세력으로 볼 수 없는 실거주자나 1주택자까지도 동일하게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도 형평성 문제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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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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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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