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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총무국장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20: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20:26

직권남용 혐의...檢, "중대한 위법"
이번달 18일 서울남부지법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7·구속기소)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감원 총무국장으로서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종오 형사6부 부장검사)는 당시 A씨가 필기시험 전형에서 불합격 순위였지만,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국장이 면접 전형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해 최종 합격시켰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9~10월 금감원과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같은해 12월 이 전 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국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임금피크제 논의와 일자리 창출 요구가 맞물린 오해"라면서 "결코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 시킨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국장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6년 금감원 상·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채용을 저지른 의혹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6·구속기소) 전 부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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