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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인상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4:13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무비 외 비용 증가시 수급업체 조정 요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이 설정됐다.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급원가 변동 요건’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뒀다.

중기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는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기성분 제외)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도 규정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공정위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했다”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돼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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