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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보편요금제 심의 5월 11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20:28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20:28

가계통신비 인하 vs 과도한 시장 개입 ‘격돌’
11일 과기정통부 입장 수렴 후 결정 예정
이통사, 위헌 소비 주장...논란 확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격론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 심의를 오는 5월 11일로 연기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시장 가격 통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세 시간 넘게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입장을 설명했지만 회의가 길어주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의견을 듣지 못했다. 이에 오는 5월 11일 추가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 경쟁을 외면하고 고가 요금제만 주로 출시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며 “앞선 발표가 회의가 길어지며 정부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서 위원들이 과기정통부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5월 11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당초 정부는 규개위rk 보편요금제를 심의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규개위 결론이 늦춰지며 향후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게 됐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입시 현재 서비스 중인 이통3사의 3만원대 이하의 모든 요금제가 2만원대로 강제 하향 조정된다.

증권가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2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수익감소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해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24명의 규개위원 중 13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 국장은 “심의 지연과 관계없이 6월말로 예정했던 법안 제출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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