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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투표법 개정시한…靑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09:43

"선관위가 23일 시한으로 제시"…연장 가능성 일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고 했는데,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늘 야 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3일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외 투표인 등록 등 절차를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일주일 가량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시한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 간 주고 받기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청와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종료 선언에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우리 측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회담의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과의 남북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로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부처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정부가 한몸, 혼연일체가 돼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제를 정하는 게 고위급회담인데 고위급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건 이미 의제가 확정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제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미리 남북 간에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문을 만든 후 정상이 사인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오갔고, 그 논의를 공동선언문과 합의문 형식으로 담아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각에 대해 "대충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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