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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06:00

국토부, 토지용도변경 ‘불가’ 판정
상업용지는 매입 부담 3배 뛰어 난색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9일 오후 3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쿠팡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대구 국가산업단지 첨단 물류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범석 쿠팡 대표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만나 구체적인 투자협약까지 맺었지만, 산업시설용지 입주 자격이 미달되면서 사업이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쿠팡과 대구시는 토지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종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난색을 표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대구 국가산단에 1000억원 들여 건립 예정이던 쿠팡 물류센터 깜깜무소식 

 

쿠팡은 지난 2015년 대구시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약 1000억원을 들여 7만8825㎡ 규모의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2016년 11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올해 3월 준공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산업시설용지가 개발 기본계획상 물류용지 용도로 지정됐지만, 쿠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7의2에서 정한 물류시설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기준으로 삼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쿠팡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있어 입주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쿠팡은 토지 용도를 기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 물류지원시설로 입주하기 위한 협의를 대구시와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대구시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국토부는 쿠팡이 물류지원시설로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쿠팡 물류센터가 입주할 수는 없다”며, “쿠팡의 사업모델은 일반 물류업체와 같은 3자물류 형태가 아닌 자가물류이기 때문에 물류 지원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주를 결정하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역시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의료·물류시설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직매입 배송을 하는 쿠팡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김범석 쿠팡 대표가 지난 2016년 11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 상업용지는 부지 매입가만 486억원 상승… 국토부 고시 개정 여부에 촉각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원시설구역 내에 있는 상업용지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기존 산업시설용지나 물류지원시설로 입주했을 경우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어 매입부담이 낮은 반면, 상업용지는 가격이 3배 가까이 높은 데다 공개입찰로 진행해 매입 부담이 크다.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당 29만3000원인 반면, 상업시설로 들어갈 경우 ㎡당 90만9000원에 달한다. 쿠팡이 당초 계획한 7만8825㎡의 부지 매입가가 230억원이었다면, 상업시설 용지로 들어설 경우 716억원까지 치솟게 되는 셈이다.

부지 매입에만 최소 7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면 목표 투자액도 기존 1000억원을 대폭 넘어서게 되는데, 지난해 638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쿠팡으로선 재무 부담이 불가피하다. 쿠팡 측도 상업시설 입주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 개선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 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장관 고시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해 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신산업 업종을 입주 대상 시설에 추가하자는 방안이다.

다만, 국토부는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쿠팡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경우 지난 2016년 배포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삼았다. 신규 업종을 확대한다는 것보단 적정 유치업종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상거래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쿠팡의 경우 전자상거래업과 물류업이 혼합된 특수한 사업모델인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인프라가 갖춰진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물류센터를 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상당한 만큼,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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